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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회자/축가/축의금 받는 사람(접수대 도우미)/참석자 답례, 사례 팁 2023년 기준

HiAndrew 2023. 9. 6. 18:28

지난 글에서는 결혼식 참석자의 입장에서 적당한 축의금의 정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hiandrew.tistory.com/92

결혼식 축의금 얼마 내지? 참석은? 2023년 기준 식대 고려 정리/팁/답례

지난 수년간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코로나 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 적정 축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공유해보겠습니다. 갈 거면 10만원 안 갈거면 5만원 잠시 식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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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신부님 입장에서 결혼식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회자/축가 불러주는 분/축의금을 받아주는 사람(접수대 도우미), 참석자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답례를 하는 것이 보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변 여러 상황을 최대한 참고해보았지만 결론은 개인적 의견이니 만큼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
 


 

1. 사회자 · 축가

 
일반 사람이 어디서 진행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을리도 없고, 라이브도 두렵지 않은 실력파 가수도 아니고,
 
누군가에겐 평생 가장 기억에 남은 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자신없고 떨리겠지만 신랑·신부님과 여태 의미 있는 관계였고 앞으로도 좋은 사이를 유지할 생각으로 사회자·축가 부탁을 받아주었을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답례도 필요 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친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고마움을 확실하게 표현해주셔야 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도움을 준 쪽에서 사례같은 건 안해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꼭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2023년 현재 수도권 기준 실제 경험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 사회자 · 축가 답례의 적정선: 평균 20~30만원

 

지난 글에서 '축의금'의 현시점 사회적으로 합의된 금액은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회자·축가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덜 합의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금액대로 답례를 하고 계십니다.
 

답례를 주는 방식: 20~30만원을 계좌로 쏴주기, 20~30만원대 상품권 + 선물 등

 

이렇게 도움을 준 지인이 축의를 15만원~20만원 이상 했다면?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답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례는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산출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들도 반영하였습니다.
 
1. 협의해서 축의와 답례를 서로 하지 않는 경우
ex. 참석자가 축의금 봉투를 준비해가더라도 신랑·신부측에서 받지 않고(마음만 받고) 답례는 고마운 마음을 담은 식사,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가벼운 선물 챙겨오기 정도로만.
 
2. 50만원 이상의 답례
ex. 현금, 백화점 상품권, 해당 금액 상당의 양복, 넥타이, 양주 등 선물

- 여유가 되는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되죠. 그렇다고 50 미만의 답례가 절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은 여전히 20~30정도예요.

 

3. "친구끼리 어떻게 돈이나 선물을 주고 받나?"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회를 봐줬다고해서 답례를 하지도 않고, 사회를 봐주더라도 답례를 받지 않는 경우인데요.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고, 현시점 일반적인 경우라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글이 '지인에게 답례를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므로 이 경우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 축의금 받아주는 친구(접수대 도우미)

 
돈을 받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긴장 상태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일이라 피로감도 상당하죠.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실제로 주변에 틈틈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축의금 받아주는 친구(접수대 도우미):

1인: 평균 10만원~15만원(혼자하면 더 힘든 것을 고려)

2인: 평균 각 10만원

 
축의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겐 돈으로 준다면 위처럼 수고비를 챙겨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례금 대신 식사 대접, 선물 등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저렴한 것 말고 10만원 상당의 답례를 합니다.
 
축의금 받는 친구에게는 따로 축의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친구도 축의를 안하기는 뭐해서 최소 10만원 이상 축의를 하는 경우라면 수고비와 퉁쳐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네요 ㅎㅎ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